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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인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나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77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3세의 고령으로 만 102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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