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를 본 오중학교 쪽에서 대동 서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 중앙을 벗어 나 반대 차선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부터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