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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구룡로 일동에 있는 성호 중학교 앞 사거리를 일 동주민센터 쪽에서 성호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찰과상 동반 염좌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19:45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에 있는 식물원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 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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