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1. 1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아산면 주 진리 주진 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아산면 사무소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커브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엑스 트랙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고창군 아산면 대동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 진리 주진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