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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단4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678』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869-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0. 0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미즈 피아 산부인과 방향에서 대동 서적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구 D 앞 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앞선 차량을 잘 살핌은 물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 신호 시 앞선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앞선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던

F 봉고Ⅲ 화물 차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와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63』 피고인은 2016. 12. 27. 02:1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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