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대상판결의 선고) 원고는 2009. 10. 27.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169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16. ‘피고는 원고에게 180,075,8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 항소심 대상판결의 선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1나5066호) 계속 중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등을 청구하는 반소(부산고등법원 2012나5186호)를 제기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10. 30.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중 65,959,129원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위 항소심 계속 중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170,251,6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환송전 항소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파기환송 판결의 선고) 환송전 항소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하였고, 위 상고심[대법원 2012다116543(본소), 2012다116550(반소)호] 법원은 2013. 4. 25. ‘환송전 항소심 대상판결의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 180,075,8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비 72,494,6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환송후 항소심 대상판결의 선고 및 상고심 계속) 위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3682(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