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E가 2018. 9. 3. 작성한 증서 2018년 제 584호...
이유
1. 기초사실 제 1 조( 목적)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8. 9. 3. 현재 미지급한 투자금 반환 채무가 550,000,000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변제방법은 2018. 9. 20.까지 100,000,000원, 2018. 11. 28.까지 200,000,000원, 2019. 1. 15.까지 250,000,000원을 분할 변제한다.
제 3 조( 이자) 이자는 제 5 조( 지연 손해금) 채무 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8 조( 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 채무 최고액은 550,000,000원이다.
제 9 조( 강제집행의 인 낙) 원고 회사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와 피고는 2015. 6. 13. 경부터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8. 9. 3.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회사, 연대 보증인 원고 B, C으로 하는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 584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 중 합계 390,000,000원(= 2018. 10. 19. 20,000,000원 2019. 3. 5. 200,000,000원 2020. 1. 17. 170,000,000원) 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6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6. 18.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타 채 1038호로 원고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