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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4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E이 공장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장 임대인 F의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대가로 C의 부탁을 승낙한 후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 하다면 서 피고인의 사진을 요구하는 C에게 피고인의 사진 1 장을 제공하고, C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을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위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F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22. 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허위로 작성한 공장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공장 임대인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22.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 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E이 I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의 임대인의 승낙 난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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