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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0. 선고 2007구합27448 판결
IC CHIP의 매입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국승]
제목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요지

IC CHIP의 매입이 실제 거래에 따른 매입인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6, 을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1.9. 설립되어 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2002.12.1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32,100,000원의 IC CHIP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로부터 매입한 IC CHIP 전량(Flash Memory SST39 50,000개, 이하 '이 사건 IC CHIP'이라 한다)을 미합중국 소재 외국회사인 LA CLE에 2,442,180,000원(미합중국 통화 2,020,000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후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아 243,519,9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았다.",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5.9.8.부터 같은 해 11.25.까지의 부가가치세경정조사와 2006.1.경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IC CHIP의 매입과 수출은 실물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6.3.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73,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9.5.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4.23.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로부터 2002.12.14. 이 사건 IC CHIP을 실제 공급받아 2002.12.15. LA CLE로 선적ㆍ수출하였으며 ○○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원고가 LA CLE로 실제 이 사건 IC CHIP을 수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 및 LA CLE로부터 그에 관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에게 지급한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8호증(을제2호증의 5와 같다), 갑제17호증, 갑제11호증(을제3호증의 5와 같다), 갑제17호증, 을제12 내지 16호증, 을제3호증의 1, 2, 4,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의 1, 2, 을제6, 7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나○○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12.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총판대리접으로서 △△로부터 금융단말기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IC CHIP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계약내용)

1. 계약단가: USD 42.20

2. 계약금액: USD 2,010,000

3. 계약물품: IC CHIP SST39

4. 계약수량: 50,000 PCS

5. 납품기한: 2002년 12월 14일

6. 납품장소: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제5조(대금의 지급 및 방법)

1. 1차 대금지불: 계약금의 6%, 납품후 30일 이내

2. 2차 대금지불: 계약금의 40%, 납품후 60일 이내

3. 원고는 환율의 변동을 고려 대금의 지급을 원화 및 USD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가 환차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원고와 ○○는 물품공급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 환율로 한다.

2) ○○, △△의 장부,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는 2002.경 △△로부터 금융단말기 등을 매입하였을 뿐 그 부품으로 사용되는 IC CHIP을 매입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2002.3.30. 9,500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MY-PAY(무)에 Flash Memory SST39가 부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장부에는 2002.12.14. 원고에게 2,432,1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IC CHIP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당시 ○○ 대표이사 이○○은 2006.1.1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는 2002.3.30. 구매한 단말기를 부품으로 분리해 원고에 납품 처리되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LA CLE는 2003.1.16, 같은 달 28, 각 1,211,383.38달러, 807,587.38달러를 원고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각각 같은 날 1,206,000.00달러, 804,000.00달러를 ○○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5) 원고는 2003.2.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IC CHIP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중 233,210,000원을 ○○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고, ○○는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IC CHIP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ㆍ납부하였다.

6) 한편, 원고는 1991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IC CHIP을 2,442,180,000원에 수출하였다고 신고한 2002년의 매출액이 2002년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합계 1,616,000,000원의 1.5배에 달한다.

사업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523

56

0

0

124

118

2,481

220

204

371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IC CHIP을 제조하지 않는 회사로서 △△로부터 금융단말기만을 매입하였을 뿐 IC CHIP을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고 매입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② ○○ 대표이사 이○○은 2002.3.30. △△로부터 매입한 MAY-PAY(무) 9,500대로부터 그 부품인 Flash Memory SST를 분리하여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가 금융단말기로부터 50,000개나 되는 IC CHIP을 분리할만한 인적,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LA CLE에 수출하였다는 제품이 중고품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MY-PAY(무)를 완전하게 해체하여 Flash Memory SST를 분리하였다 할지라도 MY-PAY(무) 1대당 Flash Memory SST 1개가 부착되어 있고 ○○가 매입한 MY-PAY(무)는 9,500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는 IC CHIP 수량 50,000개와 차이가 큰 점, ④ 원고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와 거래한 바 전혀 없고, 거래 이전 내지 이후에도 IC CHIP을 수출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IC CHIP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2.12.10 LA CLE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IC CHIP을 2,020,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서, 2002.12.14. 세관으로부터 이 사건 IC CHIP에 수출에 관하여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Invoice), 팩킹 리스트(Packing List), 선적서 등 LA CLE로의 수출에 관한 자료(갑제5, 6, 7, 9, 10호증)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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