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7 2014가단380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9. 1. C에게 34,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3.5%, 연체이율 연 25%, 만기 2013. 9. 1.로, 4,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2.4%, 연체이율 연 25%, 만기 2013. 9. 1.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27.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는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9. 1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9. 1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2,000,000원, 임차인으로서 2순위로 24,740원 합계 22,024,7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배당받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