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9. 1. C에게 34,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3.5%, 연체이율 연 25%, 만기 2013. 9. 1.로, 4,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2.4%, 연체이율 연 25%, 만기 2013. 9. 1.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27.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는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9. 1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9. 1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2,000,000원, 임차인으로서 2순위로 24,740원 합계 22,024,7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배당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