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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나67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609호 이하 '609호'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데, 위층인 709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피고의 세탁기 부속품이 깨지면서 709호에서 609호의 천정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바람에 원고의 싱크대를 손상시켜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싱크대의 수리비용 55만 원, 누수탐지 비용 15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 합계 1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세탁기 부속품이 깨지는 바람에 609호의 천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거나, 여타 피고의 잘못으로 위 주장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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