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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나2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싱크대 제작, 판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4. 6.경 청마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에게 18,00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공급하였고, 2014. 6.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싱크대 대금 18,000,000원 및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청마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싱크대를 공급받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며 위 인정사실을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싱크대를 공급받은 상대방을 청마산업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청마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원고에게 싱크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지급에 있어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기한이나 조건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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