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방기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주방기구인 싱크대를 대금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에 공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싱크대의 대금으로 2007. 1. 20., 2007. 2. 20., 2007. 5. 20. 각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금지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6. 5. 4. 2,000,000원, 2007. 4. 2.부터 2008. 3. 18.까지 사이에 1,4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2007. 1. 20., 2007. 2. 20., 2007. 5. 20.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4. 2.부터 2008. 3.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1,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2006. 12. 말경이나 2007. 초경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1,4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합계 1,4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