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07』 피고인은 2016. 5. 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4단지 4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유아용 도서집인 ‘자연이 소곤소곤’ 새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도서대금 27만원을 송금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도서를 바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위 도서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도서대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바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도서대금 명목의 27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189』 피고인은 웹디자이너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2005.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000만원(원금 기준)의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였고,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5. 10.경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대구 북구 F아파트 103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벽에어컨 1대, 엘지 모니터 1대, 장롱 서랍장 1조, 재봉틀 1대, 청소기 1대, 에어컨 1대, 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김장독 1대, 세탁기 1대, 노트북 1대, 쇼파 1조, HP데스크젯 1대, 엘지 텔레비전 1대 등 유체동산 총 14점(전체 평가액 2,240,000원 상당)에 각 압류표를 부착하여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위 F아파트 103동 709호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압류표가 부착된 위 유체동산 14점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