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누수탐지 및 누수방지 공사업자,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거주자이다.
나. 2017. 6.초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엌 뒷 베란다에서 누수 현상이 생겨 아래층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아래 층 거주자의 강한 항의를 받고 이런저런 업체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누수의 원인은 찾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2. 오후 10시 30분경 관리사무소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정확한 위치는 누수탐지기로 확인해 봐야 하지만 바닥타일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부를 불러 타일을 뜯고 공사하여야 할 수도 있고 자재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공사비는 최소 100만 원이 넘을 것이다’고 하였다. 라.
피고는 공사비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였으나, 아래층 거주자의 강경한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음날인 2017. 6. 13.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탐지기를 통해 온수라인이나 수도라인이 아닌 보일러 쪽 라인에서 최종적으로 누수 위치를 찾았고, 해당 위치에 있던 규격에 맞지 않는 나사를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보수를 완료하였다.
마. 위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탐지 및 보수공사를 맡으며 피고와 100만 원 이상의 공사비를 받기로 약정한 뒤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