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증명"으로 보여지는 경우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본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의 군수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자경농지증명서와 농지매매승인서는 같은 날짜에 작성되어야 하고 같은 증명서에 증명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증명서는 농지소재지인 포천군 가산면장의 증명이고 농지매매승인서는 매수인의 거주지인 동군 포천면장의 증명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군수의 증명과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가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이유에 나타난바와 같이 1962.11.23 원고의 대리인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 소외 2를 통하여 돈을 빌림에 있어서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려면 비용이 소요되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가 맡아 두었다가 4개월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할때에는 위 서류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기간을 도과한때에는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환매약간부 매매의 형식으로 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돈 68,95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빌리고 원고도 그후에 대리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경험칙에 위배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와 소외 1간에 자동차의 매도증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같은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단정할수 없다. 그리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의 군수 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자경농지 증명서와 농지매매승인서 (매수자가 당해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으며, 경작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증명서)는 같은 날자에 작성되어야 하고, 같은 증명서에 증명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않으며, 자경농지증명서는 그 증명을 받은 목적여하를 불문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읍 면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자경농지 증명서는 농지소재지인 포천군 가산면장의 증명이고 농지매매승인서는 피고거주지인 같은군 포천면장의 증명이라 할 지라도 이는 같은 군수의 증명과 같은 것이므로 원심이 갑 제4호증의 1,2(논지에서 갑 제2호증의 1, 2로 표시한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기재내용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사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2.12.23. 원고 대리인 소외 1이 피고 대리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 68,950원을 월4푼의 이자약정으로 빌릴때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그 방법으로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아있다가 4개월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서류를 도로 돌려주고 그렇치 못할 때에는 즉, 돈 대여일로 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특약이 붙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지조건 성취로 인하여 피고가 매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당해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