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 2009.04.01.] [법률 제9572호 2009.04.01. 폐지]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 02-2100-372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572호, 2009. 4. 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