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1586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E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들인 원고들은, 2017. 9. 26. 위 대학 가정교육과 학생회 회장인 F으로부터 학생회비로 구입한 약 5만 원 상당의 버섯 세트(이하 ‘이 사건 선물세트’라고 한다)를 추석 선물 명목으로 각 1개씩 수수하였다.

나. 교육부는 2018. 1.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E대 스승의 날 및 추석 명절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 3. 26.경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경징계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8. 4. 10. 교육부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2018. 6. 22. 원고들의 재심의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E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E대학교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8. 13.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이후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하고, 2018. 8. 16.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원고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9. 4. 4. 원고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4. 25. 확정되었다.

E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9. 5. 15.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반려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6. 4. 위 반려의결이 형식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의 판단으로 볼 수 없고, 반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 의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9. 6. 18. 원고들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