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해 D이 불러주는 주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3. 1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마트 옆 도로에서 B과 G이 훔쳐 온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대수 불상)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같이 2012. 12. 11. 03:00경 부산 연제구 H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이 잠든 사이,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랙시 노트 1대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발신내역 발췌 첨부, 피의자 A과 휴대폰 절도 피의자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