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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41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위 업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11. 7.경까지의 영업기간 동안 총 2,4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각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본건 업소의 전력사용량 확인 보고, 피의자 A 순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중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만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내지 5, 8 내지 1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제6, 7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2. 6. 단속된 후에도 2013. 11. 7. 재차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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