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위 업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11. 7.경까지의 영업기간 동안 총 2,4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각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본건 업소의 전력사용량 확인 보고, 피의자 A 순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중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만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내지 5, 8 내지 1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제6, 7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2. 6. 단속된 후에도 2013. 11. 7. 재차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