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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3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2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인 광주시 F 임야 43,4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194㎡ 부분은 평균경사도가 19.8도이지만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정할 이 사건 임야 중 23,140㎡ 부분의 평균경사도는 24.55도로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인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4,194㎡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주시 F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땅값을 높여주겠다. 허가를 받는 데 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면 임야 중 남쪽 20,265㎡ 부분은 G에게 매도하여 비용을 마련해라. 그러면 나머지 23,140㎡ 부분에 대해서 5차에 걸쳐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5,000만원, 2012. 7. 3.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개발행위허가 용역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G, D 진술부분, 제2회 조서 중 G, D, H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D, H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약정서 및 위임장, 농협통장 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임야 사진, 첨부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택지개발계획서 등, 평균경사도조사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농협 통장사본 등, 회신 공문 등,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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