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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62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지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그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83227 판결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참조). 원심은, E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의 요건을 갖출 의사가 없었고, 피고 C 등의 투자 권유에 따라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지분을 매수하였으며, 피고 C, E와 피고 B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고, E가 실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 C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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