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5553
소유권이전등기인수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강행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터잡아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약정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등 참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10. 12. 15. 해제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