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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0:03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 인천 의료원 장례식 장’ 주차 장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 벽돌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 벽돌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 이화 사거리’ 쪽에서 ‘ 동 암 역’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 신호였고 마침 피해자 D(46 세) 가 적색 신호에 따라 E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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