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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동 암 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60 벽돌막 사거리 앞까지 20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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