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6가단159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6. 10.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10개월 이상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