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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137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2. 14. ‘음식물쓰레기 무해화 처리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제1조 계약목적물 등 ㆍ공사기간(제1조) : 2014. 2. 14.부터 2014. 3. 31.까지 ㆍ본 계약물품의 전문업체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시방서 또는 프로그램을 원고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작업해야만 하고 피고들은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제2조 계약금액 :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제4조 계약문서 : 계약서, 원고 및 피고들이 합의하여 승인한 도면, 사양 및 기술내역, 합의서 기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필요하여 작성된 서류 일체로 한다.

(4) 제5조 대금지불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50% 해당액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불한다.

피고들은 계약금에 대하여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예치한다.

(5) 제7조 제작절차 ① 피고들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작승인 설계 및 제어 회로도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에 임한다.

② 피고들은 제작승인도면 제출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원고의 기술자와 상호 협의하며, 시공 전에 공기, 납품계획서, 자재조달 및 인원 수급계획을 기재한 시공계획서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6) 제10조 지체상금 ①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1일당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7) 제12조 손해배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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