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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272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기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정밀금형, 전기 및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제1조 : 공급내용(세부내역 별첨참조) V.A.T별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발주일 납기일 비고 RGV LINE 자동화 1SET ₩370,000,000 ₩370,000,000 2012. 10. 8. 2013. 2. 28. 합계 ₩370,000,000 제2조 : 계약금액 : 370,000,000원(부가세 별도) (1차 승인 시 2차로 진행하는 중국향 동일사양 제품은 packing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피고 대표이사 J은 이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후 해당 문구 위에 날인하였다(이하 위 조항을 ‘1차 승인 조항’이라고 한다

). ) 제6조 : 인도조건 물품의 인도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당해 장소까지의 운임 기타소요비용 일체는 물론 여하한 손실에 대해서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 검수 1) 물품의 검수는 피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이 피고의 지정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 대금지급방법 본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의 결재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40%(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2) 중도금: 50%(장비 입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3) 잔금: 10%(최종 검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제12조 : 하자보증 1) 원고는 계약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동 물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2) (생략) 3) 원고는 보증기간 중 계약물품의 재질, 설계, 제작 또는 운반 중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 발생할 경우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즉시 보수 또는 대체 공급하여 피고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첨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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