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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7나510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산업용 기계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속 성형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A는 2019. 5. 17. 부산지방법원 2019하합100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E가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롤 벤딩기(ROLL BENDING, 이하 ‘이 사건 벤딩기’라 한다) 1세트를 제작하여 C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벤딩기의 부품 중 ROLL BENDING용 감속기, ROLLER SOCKET 각 3식을 대금 21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목적물) 1) 품명 (각 3식) ① ROLL BENDING M/C용 감속기 ② ROLLER SOCKET 2) 규격 및 정격 토크 : 70,000 ~ 80,000kgf-m ① 출력 회전수: 0.7 rpm × 1ea, 1.1 rpm × 2ea ③ 사용유압모터: JRT-3200 ( 이후 JRT-2100으로 변경되었다) ④ 유압유니트 전동기: 150HP 4) 납기: 2014. 8. 10. 이내에 피고의 지정 장소에 인도한다. 본 계약물품의 전문업체인 ‘을’(A)은 ‘갑’(피고)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시방서 또는 도면을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해야 하며 ‘을’은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조(계약금액) 195,000,000원 - VAT 별도 제5조(대금지불) 1) 계약금: 30% - 계약 후 선급금 100%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계약금액 10%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시 15일 이내 지급 2) 잔 금: 70% - 납품완료, 설치 및 시운전 후 당월 결제한다(하자이행보증증권 10%/1년 제출시) 제7조(검사 및 납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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