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재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종전의 범행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후에 단지 한 차례 이루어진 것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을 보면 각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열린 대문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