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0.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7. 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20,000,000원, 기간 2015. 7. 31.부터 5년으로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전기ㆍ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 일체를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고, 관리비를 3개월 미납할 경우 전기를 차단한다는 내용 등을 두었다.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9. 1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E쇼핑센터 내의 매장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피고 C이 대표이사 직에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년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7. 11. 2. 원고들에게 '2017. 11. 30.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17년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8. 1. 2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 C은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28,615,0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7년 및 2018년분 차임 또한 연체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