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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8나13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 피고 C에게 원고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 임대기간 2015. 7. 3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9. 1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제주시 H에 있는 E쇼핑센터 및 오피스텔 지하 1층을 본점으로 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년분 차임(지급기일 : 2017. 7. 31.)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1. 2. 원고들에게 ‘2017. 11. 30.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 C이 원고들에게 2017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8. 1. 2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9.경부터 2019. 9.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56,035,462원 상당을 E쇼핑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8년분 차임(지급기일 : 2018. 7. 31.) 및 2019년분 차임(지급기일 : 2019. 7. 31.)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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