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24 2016누10634
종교단체자연장지조성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줄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C이 2006년경 사업부지를 F에게 매도한 점 및 F이 C에게 실비로 144,400,00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 추진을 맡긴 점 등을 근거로 들어, C은 2006년경에 이미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고 현재로서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에 불과하며 따라서 종교단체인 원고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과 F은 공동 원고가 되어 2010년경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자연장지 사업 관련 재단법인설립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확정된 바 있고(청주지법 2010구합875), 그 판결서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D은 위 F의 남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제천시 B 등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는 F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연장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허가처분 등으로 실패한지 얼마 안 되어 그 토지를 종교단체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그럼에도 수증자인 종교단체(원고)는 그 토지에 대하여 기증자가 종전에 해 오던 것과 동일한 사업(이 사건 자연장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과연 원고가 순수한 종교적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증여받아 자연장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나아가 원고가 순수한 종교단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