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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10683
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 외 7필지 임야 102,988㎡ 중 65,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자연장지(수목장림, 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15. 10. 6. 피고에게 (가칭)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장사시설 설치허가권자인 충주시장이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사유로 설치의지가 불분명하여 목적사업 실현에 어려움 예상됨 ② 수목장림 장사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이 도보로 이용 불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동일시설로서 활용도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됨 ③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민원이 상존하여 목적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충주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의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인 점, ②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피고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의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사유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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