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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309
자연장지조성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4. 경기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 대하여, 광주시 B 임야 22,369㎡ 중 8,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7. 및 같은 해

1. 19. 원고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 2호 나목에서 정하는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제출한 C 명의의 출연서약서 및 사용승낙서, 주식회사 다올신탁(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다올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사용승낙서가 위 서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보완통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한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호 나목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지로 조성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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