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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19 2018고단11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C호에 거주하는 숙박객이고, 피해자 D은 B 맞은편에 위치한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8:50경 목포시 F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E 숙박객 2명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도같은 년아, 도둑년아, 용주 돈 훔쳐서 니 호주머니에 넣냐, 이 씹년아, 도라이 같은 년아, 갓나구 같은 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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