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31 2014가단18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7,570,684원, 원고 B에게 1,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