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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12. 21. 23: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2. 20:5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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