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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16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제1103동 제604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제1103동 제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5. 14.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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