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17. 18:57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길을 1 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병천 방면에서 수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면서 혹시 있을 돌발상황( 갑자기 뛰어 나오는 무단 횡단 보행자 )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 던 피해자 F( 여, 16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2017. 8. 17. 19:53 경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 의료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사진, 피해자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과속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결국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게 기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