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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정5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2:09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 오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메시지 50c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교통사고 보고 (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목격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생활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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