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Q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7. 05:45 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에 있는 대사 교차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72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바로 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그 곳 횡단보도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 남, 63세 )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F( 남, 59세 )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 및 하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E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진, 각 변 사자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각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