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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1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7:5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출신(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기도 하였으며, 계속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설명),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D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은 이유)(첨부된 소견서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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