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264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2017. 11.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 반환약정에 기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