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1 2017가단6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답 879㎡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9.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귀포시 C 답 8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D은 2006. 7. 8. 사망하였고, 소외 망 D의 상속인은 E, 1995. 3. 19. 사망한 F, G이다.
망 F의 상속인은 1997. 1. 17. 사망한 전남편 H, 자녀인 I, J, K, L, M이고, 망 H의 상속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I, J, K, L, M이다.
나. 원고는 2002.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망 D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015가단175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 중 피고가 누락한 사실을 차후에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본 소를 청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9.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