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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2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내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2018. 5. 1.부터 2019. 1.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94,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9명의 임금 합계 7,681,615원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4,792,138원 합계 12,473,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등 근로자 9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4. 29.부터 2020. 8.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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