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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8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사업장을 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용유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5.분 임금 2,097,350원과 퇴직금 11,180,8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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