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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8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36,5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777,65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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