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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광주 서구 매월1로 18, 101-112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새한씨에이 사무실에서 할부원금 10,500,000원, 연이율 27.3%,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구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대행업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을 신청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피해자가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금원 중 약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잔액 조회 사본,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인이 성실히 합의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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