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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정10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 징역 3년’ 은 오기이므로 ‘ 징역 4년 ’으로 정정한다.

을 선고 받았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9. 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C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할 때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금 950만 원을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도 증서, 채권 양도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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